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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뉴스 2층 이상 유치원, 비상계단·미끄럼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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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7 조회 372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앞으로 2층 이상 유치원 건물에는 화재에 대비한 유아용 비상계단과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화재 발생 시 유아들의 대처 능력이 취약한 점을 반영해, 유치원의 안전·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층 이상 시설에만 설치하게 돼 있던 화재 시 피난기구를 2층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연면적 400㎡ 미만 유치원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이윤녕 기자 ynlee@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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