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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8.22 | 조회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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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상벌점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 계획' 공문을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전달했다. 상벌점제의 공식명칭은 학생생활평점제로 2009년 도입돼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생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벌점이 누적되면 선도조치 또는 선도위원회 등에 회부된다.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는 상벌점제인 학생생활평점제 운영과 적용을 중지 및 폐지해야 하고,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를 밟아 학교생활인권규정도 바꿔야 한다. 그동안 벌점을 기준으로 개최 및 운영되어 온 학생자치법정·성찰교실·선도위원회 역시 개최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 학교 실정에 맞는 인권친화적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등 상벌점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지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그 대안으로 학급생활·학교생활 협약, 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상생 프로그램 등 인권친화적 학생지도 방안을 공문에 담아 제시했다. 상벌점제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교권 및 수업권 보호문제는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교육공동체 윤리헌장(가칭)'을 제정하고 운영해 보완하도록 했다.
단, 학교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상벌점제 폐지와 대안방안은 학교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교사에 따라 상·벌점 채점기준이 다르고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으며 상벌점에 따른 학교 구성원간 갈등 등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점을 고려해 이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달 열린 취임 토크 콘서트에서 "비교육적인 벌점제는 반드시 없애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벌점제 폐지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없이 학생지도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상벌점제를 두고 찬반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원본페이지는 EB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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